녹색성장에 세제 혜택..5년계획 내달 6일 발표

녹색성장에 세제 혜택..5년계획 내달 6일 발표

권현진 MTN 기자
2009.06.24 13:28

'녹색'의 구체적 정의는 아직 미정

< 앵커멘트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다음달 6일 전격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과 보증 특혜 등이 포함됐지만, 녹색산업에 대한 정의는 이번에도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오는 7월 6일 발표됩니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에 세부항목이 더해진 계획안은 각 부처 별로 막판 검토가 진행중입니다.

녹색금융의 방편으로 대출에 특혜를 주고, 친환경적 세제도 구체화한 게 골자입니다.

주식형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채권 구입자에게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성장동력 기업을 정의 내리는 데엔 이번에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정해졌지만 세부 업종을 가려내는 건 아직도 부처 내에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산업은 녹색 산업으로 인정되지만, 종이류 재활용 산업은 목록에 포함시킬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영업점에서는 우대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혼란이 불가피하단 지적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 2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합쳐 최고 100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서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반 30억원은 물론,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70억원보다 큰 액수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겁니다.

[녹취]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원:

"저희 (보증 관련) 규정을 보내드릴 순 없잖아요. 내부 규정은 마련돼 있어요. "

이밖에 녹색성장 산업에서 각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린홈(Green Home)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가 관련돼 있습니다.

지경부는 발광다이오드(LED) 등에, 국해부는 단열재에 치중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녹색의 색깔만 입힌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급선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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