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2건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증권사의 책임이 절반 정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2006년 4월부터 투자자 갑(甲)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수거래 및 단기매매를 반복하다 3개월만에 32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시장감시위는 그러나 투자자 갑 역시 자기판단하에 주식 거래를 일임했고
손실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을 감안해 증권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