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덤프트럭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내달부터 덤프트럭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이학렬 기자
2009.06.29 09:32

20명이상 사업장도 사고없으면 산재보험료 최대 20%할인

7월부터 덤프트럭 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명이상의 사업장도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개별실적요율 제도란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이하면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다만 근로자 20~29명의 사업장은 할증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할증 한도를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30일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노동부는 20~29명 사업장의 84%인 2만5000여 사업장이 연간 86억여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합의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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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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