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진로와 두산이 자사 소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품고시에 규정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해 경품제공을 제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2008년 11월10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100일 동안 '참이슬' '참이슬 fresh' 및 '진로 J' 등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시행했다.
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자사 소주제품 80만8215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일만원', '축!당첨 오만원', '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한 뒤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16억2561만원을 초과해 실제 90억3709만원의 경품을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두산은 2008년 10월15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124일 동안 '처음처럼' 제품을 대상으로 (주)진로와 동일한 방법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실시했다. 현금경품규모는 총 10억원이었다.
두산은 같은 기간 소주제품 12만360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일만원', '축!당첨 오만원', '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한 뒤 역시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3억5365만8000원을 넘는 15억8793만원의 경품을 소비자에게 나눠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았던 경품행사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소비자 현상경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경품이 아닌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