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실손형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방명호 MTN 기자
2009.07.01 17:36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형의료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중복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 고령자를 위해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상품 개발도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또 금리연동형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공시이율을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입기간 자유화를 통해 연단위 이외의 다양한 보혐료 납입기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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