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4곳, 신용회복지원협약 추가가입

대부업체 4곳, 신용회복지원협약 추가가입

방명호 MTN 기자
2009.07.08 14:42

대부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 3차에 걸친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통해 대부업권 상위 6개 업체 중 4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4곳으로 기존 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를 포함하면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대상채무는 협악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로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한편, 금감원과 신복위는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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