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대표, 게임위 DDos 혐의로 입건

게임사 대표, 게임위 DDos 혐의로 입건

정현수 기자
2009.07.09 20:35

올해 초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일당이 검거됐다.

당초 자동사냥(오토) 프로그램과 관련된 DDos 공격이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용의자는 게임업체 대표였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모 게임업체 C 대표를 구속하고 C씨를 도운 두 명의 Y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게임업체의 심의 업무를 대행하던 중 심의 결과가 늦어지자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 DDos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공격에 게임위 홈페이지는 마비돼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C 대표 등은 스팸 메일에 악성코드를 숨겨두는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총 10여 차례 DDos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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