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투자자 3명, 대우證 상대 손배소

ELS투자자 3명, 대우證 상대 손배소

유윤정 기자
2009.08.03 18:09

이르면 이번 주 법원에 소장제출

증권사의 대량매도로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이 무산된 투자자들이대우증권(63,100원 ▲1,500 +2.44%)을 상대로 이르면 이번 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민희 변호사는 3일 "대우증권의 대량 매도로 ELS의 조기 상환이 무산된 것(‘조건성취 방해행위’)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ELS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확정된 투자자는 이 모 씨 등 모두 3명.

이 모 씨는 지난 2005년 3년 약정으로 삼성SD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우증권 ELS에 4억2000만 원을 투자했다.

기준가격 10만 8500원에서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4개월 마다 돌아오는 조기상환일에 주가가 그 이상이거나, 조기상환일 사이에 주가가 한번이라도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오른 적이 있으면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삼성SDI의 주가는 두 번째 조기상환일에 기준가격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지난 2005년 11월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 90억원어치를 매도했다.

결과적으로 삼성SDI 주가는 기준가보다 500원 하락한 10만 8000원을 기록했다. 이후 계속 기준가를 밑돌아 이 씨는 결국 1억4000만원을 날렸다.

김 변호사는 "현재 소송을 확정한 투자자는 모두 3명"이라며 "소송 대상은 대우증권이며 미래에셋증권은 ELS의 만기가 2010년 4월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당장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각각 1억6500만 원과 5000만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대우증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LS는 만기 시점에 헤지를 위해 증권사가 들고 있던 물량을 모두 매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량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는 ELS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 중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ELS의 경우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TFT를 통해 개선될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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