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간 ELS공방 '증권사상대 첫 소송'

법정간 ELS공방 '증권사상대 첫 소송'

유윤정 기자
2009.08.10 16:14

증권사의 대량매도로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이 무산된 투자자들이대우증권(67,500원 ▲1,000 +1.5%)을 상대로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 모씨를 비롯한 두 명의 ELS 투자자들이 조기상환기준일 장 막판에 대량매도주문을 내 ELS의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대우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2005년 3월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이다. 이들은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ELS에 각각 4억2000만원과 7000만원을 투자했다. 기준가격 10만8500원에서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4개월 마다 돌아오는 조기상환일에 주가가 그 이상이거나, 조기상환일 사이에 주가가 한번이라도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오른 적이 있으면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삼성SDI의 주가는 두 번째 조기상환일에 기준가격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지난 2005년 11월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 90억원어치를 매도했다.

결과적으로 삼성SDI 주가는 기준가보다 500원 하락한 10만 8000원을 기록했다. 조기상환이 됐더라면 8개월만에 원금과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조기상환이 무산되고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 투자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각각 2억2600만원과 4400만원 합쳐 2억7000만원가량을 청구하게 됐다.

법무법인 한누리 김민희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ELS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총 265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21억3000만 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며 "이번 소 제기에 참여한 투자자 외에도 이미 소송의향을 밝혀 온 다른 투자자들 및 향후 소송의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ELS와 마찬가지로 조기상환일 장 막판에 대량 매도주문으로 조기상환이 방해받은 의혹이 있는 다른 ELS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금감원 및 거래소에의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일단 사실관계를 밝힌 후 승산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우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최대한 성의를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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