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TF·공모펀드도 증권거래세 부과

내년부터 ETF·공모펀드도 증권거래세 부과

김성호 MTN 기자
2009.08.25 17:13

< 앵커멘트 >

내년부터 공모펀드에서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증권업계에 달라진 세제내용을 김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놓은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모펀드는 물론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됩니다.

그 동안 증시안정과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왔지만 최근 증시가 안정되고, 간접투자시장도 확대되면서 세제혜택 이유가 소멸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펀드 역시 더 이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원금이 손실된 상황에서 손실의 일부 회복분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과세 기간 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서로 연계해 계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ETF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시장위축을 고려해 일반세율 0.3%의 3분의 1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작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신설된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적용시한을 올해 말로 종료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증권관련 상품들의 세제혜택을 사실상 모두 폐지한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회복이 아직 시기상조인 데다, 최근 간접투자시장이 주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같은 세제개편은 투자자나 자본시장 입장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성호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