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 얼마 남지 않게 됐는데요. 어떤 상품들이 남아있는지, 김혜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명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마저축의 불입금액 40%, 연간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장마저축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됐습니다.
보통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조치는 다소 파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금융회사와 고객간 적지않은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은 연금저축.신탁.펀드 등 연금상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연금상품의 경우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부으면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또 10년 이상 납입시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투자금액의 10%,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있는 녹색펀드도 또 다른 세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