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이폰 출시 논란이 남긴 것

[기자수첩]아이폰 출시 논란이 남긴 것

신혜선 기자
2009.09.24 09:00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사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직접 받지 않고도 아이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아이폰 국내 시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한국형 무선인터넷플랫폼 '위피' 탑재 의무가 해지되면서 개방으로 한발 짝 다가선 국내 무선인터넷시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문이 조금 더 열릴 전망이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아이폰의 국내 시판 물꼬를 쉽게 터줬다. 아이폰의 국내 시판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아이폰 사용자는 전파연구소를 직접 방문해서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개인적으로 인증 받는가 하면, 아이폰을 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도 벌였다. 방통위 게시판도 몸살을 앓았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계약을 한 제3자가 대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애플이 분명 위치정보법 적용 대상기업이라는 1차적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 간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및 약관 등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책임소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정책을 수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정보기술(IT) 발전과 시장 때문이다.

아이폰 국내 출시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느낄 부담은 판매량이나 그에 따른 가입자 유치겠지만 사실상 이는 현상에 불과하다.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시장을 독식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요금이 무서워 무선인터넷 이용을 주저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이통사들은 이처럼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폰은 '무선인터넷 개방'을 넘어서 '문화'를 의미하는 키워드일 수 있다. 애플의 공략에 대해 국내 단말기 시장을 지킬지, 개방의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그 해답은 국내 이통사업자들이 스스로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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