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예금자 보호법 개정…금융권 파장 클 듯
주가연계증권(ELS)이나 변액보험 등 원금보장형 상품도 일부 예금보호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새로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에 투자가 몰리는 등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권역별로 예금 보장 상품이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10년 전의 틀 속에 있다보니 금융겸업화 등 새로운 시대 흐름을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상품을 명시하기보다 예금의 속성 등을 새롭게 정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내년 하반기 법과 시행령 개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과 증권사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종합금융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예금보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증권사 CMA처럼 새롭게 출시된 상품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겸업화 흐름 속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할수록 유사한 상품인데도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예금의 속성을 원금보장 성격이 있고 여러 사람에게 받는 집합성격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금융 신상품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원금보장형 상품인 ELS나 변액보험 등이 예금보호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CMA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예금보호를 내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한 종금사 CMA처럼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업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보 대상에 들어가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호 대상이 되면서 '신뢰'를 얻고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새로 출시된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이 되면 시장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와 '예금'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 개정 작업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더라도 투자와 예금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며 "게다가 예금보험 대상 추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