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구조상 5%이상 출자시 주관사 금지 규정 적용 무리
더벨|이 기사는 12월21일(08:00)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한해 증권사는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 6조 주식주관회사의 제한)'에선 상장추진 회사와 증권사의 이해관계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주관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상장추진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엔 IPO 대표주관사를 맡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보유지분이 5% 이하(이해관계인 포함)인 경우에도 공동주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새롭게 도입되는 SPAC 제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다.
SPAC의 경우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회사 설립시 대표 발기자로 참여하고,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상장 주관사 자격대로라면 발기인인 증권사는 SPAC 설립에만 참여할 수 있다. 설립만큼 중요한 상장 업무는 다른 증권사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SPAC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M&A 대상기업 등이 상장 과정에서 경쟁 증권사에 유출될 수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조만간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SPAC에 대한 상장주관사 자격제한을 푼다는 계획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규제기획팀장은 "SPAC은 이미 여러가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상장 주관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