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서 심의 진행
쌍벌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대상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는 쌍벌죄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쌍벌죄가 저가인센티브 제도 시행의 선결 조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영업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벌죄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쌍벌죄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 영업사원은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그리고 약사법 위반이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됐다. 리베이트가 공중보건의 등 공무원에게 건네지면 뇌물로, 의료법인 소속 의사에게 제공시에는 배임증재, 의원급에 제공된 것은 약사법 위반을 적용된다.
복지부의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무려 연간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현 의료법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의료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웃 일본도 리베이트를 받는 쪽을 제재한 후 의약품 거래질서가 훨씬 투명해졌다"며 "제약사가 리베이트 아닌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영업을 하는 영업 사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을 통해 의사들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는 영업 실적과도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의심을 받기보다 차라리 영업 사원의 의원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쌍벌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의사들은 리베이트의 상당 부분이 국내 제약사에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리베이트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리지널 처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국내제약사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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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그동안 공식입장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약협회는 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약업체는 기존 주장에서 입장을 바꿨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