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회의원 46% "쌍벌죄 찬성" 의사 표시

복지위 국회의원 46% "쌍벌죄 찬성" 의사 표시

최은미 기자
2010.04.05 14:46

경실련,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24명 중 11명 참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 11명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입법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24명 중 11명만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모두 '쌍벌죄'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5일 경실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규정은 '1년 이내 자격 정지'라고 답한 의원이 8명(73%)으로 강력한 처분을 원하고 있었다. '3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라는 의견은 2명(18%)에 불과했다.

과징금 부과 규정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46%)으로 가장 많았다.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4명(36%)이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원 입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고 최근 복지부도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법안처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메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은 강명순(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 백원우(민), 안홍준(한), 양승조(민), 이애주(한) 전혜숙(민),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최영희(민) 의원과 무기명을 요청한 한나라당 의원 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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