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등 민주당 4명에 이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도 발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받은 의ㆍ약사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ㆍ사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에서 경쟁제한 등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칙에 준용해 처벌수위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ㆍ약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회에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의원 등 총 5명이다. 이중 4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여당 소속의원으로서는 손 의원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은 김희철ㆍ박은수 의원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을 규정했다. 하지만 최영희 의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장 처벌수위가 높다. 전혜숙 의원은 1년 이내 자격정지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