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업계와 사후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협의와 교류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는 13일 열린 방통심의위원회 2주년 기념세미나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심의전망'에서 모바일 콘텐츠에 관한 심의규정과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모바일 콘텐츠 심의 소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규제의 매체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방통심의위 사후심의 장치로는 모바일 콘텐츠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콘텐츠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심의위에는 방송심의·통신심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또 향후 음란유해 콘텐츠가 무선인터넷 활서화와 더불어 증식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내부 서비스 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사후 심의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는 업계 사전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과 업무협의 및 정보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MOIBA 자율심의위원인 임성택 변호사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사법적 규제가 한계가 있다"며 "자율규제 기관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사법기관은 자율규제 기관 심사를 존중해 형사적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아울러 공동연구, 공동조사 등과 같은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기관의 공동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공동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