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 법 시행 앞두고 23일까지 도·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미지정 판매 시 형사처벌…기존 업소는 거리제한 2년 유예

경기 시흥시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며 유통 질서 정비에 나선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4월23일까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도·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 원료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도·소매인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서 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업소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소매인은 4월23일까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100m)을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를 함께 취급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된다. 해당 업소는 거리 제한 기준을 충족해 다시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은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도매업 등록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 공급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소매인 지정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예 대상 업소는 기존 판매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개정 법령 준수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