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제도개선 TFT 28일 공청회…벤처캐피탈·부동산 등 PEF투자영역 확대될 듯
상장사 경영권 인수에만 국한됐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영역이 벤처캐피털, 메자닌, 부동산, 주식회사 지분 등 모든 자산으로 전면 허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28일 여의도 하나대투증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활동해 왔으며, 외부 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규제완화TFT는 상장사의 경영권 인수로만 제한된 PEF와 헤지펀드의 투자 장벽을 과감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 상장사 경영권 인수 후 매각(바이아웃:Buy Out)으로만 국한돼 있는 PEF의 투자대상이 비상장 기업에도 적극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 부동산, 주식회사의 지분투자 등 모든 자산으로 전면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 뿐 아니라 성장을 꾀하는 중소기업과 다른 자산으로도 20억조원이 넘게 약정된 PEF자금이 직접 흘러들어가게 한다는 구상이다.
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EF의 최소 투자금은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20억원 이상이다. 금융위와 업계는 투자금액 제한을 두되 최소 투자 한도액을 낮추거나, 적격투자자 제한을 강화하되 투자자 제한 금액을 없애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차입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에 한해 투자재산의 4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시행령에서는 3배로 줄였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10~20배로 모든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 헤지펀드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레버리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누구나 운용할 수 있는 헤지펀드의 운용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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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PEF의 규제 완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PEF 투자 목적을 바이아웃 방식으로만 제한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특수목적펀드인 기업재무안정 PEF에 지분인수가 일부 허용된 바 있지만, PEF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나 사무실 등 관리비로 경영권을 매각하기 전까지 PEF는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여서 투자자 모집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투자대상의 규제를 풀면 설립부터 꾸준히 수익을 내는 형태로 구조를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을 전면허용하는 것은 벤처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흥 중견중소기업 육성과 같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