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랩 어카운트 취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업계로선 반색할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랩 어카운트를 준비해왔던 은행 입장에선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자문업만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된다. 투자일임업과 단기금융업은 겸영업무에서 제외키로 하고 추후 검토 과제로 넘겼다.
투자 관련 자문은 해 줄 수 있지만 고객의 돈을 넘겨받아 운용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랩 어카운트가 대표적인 투자일임업무인데 은행은 랩 어카운트를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겸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의 업무범위,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야하고 투자일임업 규제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지해야 할 은행의 불공정행위로 △구속성 예금(꺾기) 취급 △포괄근 담보 등 부당 과도한 담보 요구 △임직원의 편익 요구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해당은행과 매출 총액 10% 이상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한 법인 △2개 이상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사람 △은행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사람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 부행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조치가 하반기부터 정상화된다"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보증축소분에 대해 구속성 예금 등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