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결합상품 인가제도 폐지해야"
결합상품으로 연간 가구당 5만7000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합상품에 따른 연간 할인액은 2008년 1137억원에서 2009년 3301억원으로 19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입 가구당 연간 할인액은 5만6616원으로 2008년 3만9336원보다 43.9% 늘어났다.
결합상품이 도입된 초기인 2008년 1월 월간 할인액은 51억원에 그쳤으나 지난 4월에는 378억원으로 불어났다.
결합상품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월 233만명에서 지난 4월 831만명으로 증가했다.KT(59,400원 ▼2,000 -3.26%)가 420만명으로 가장 많고SK텔레콤(77,800원 ▼700 -0.89%)(SK브로드밴드 포함)과LG유플러스(15,500원 ▼140 -0.9%)는 각각 276만, 134만명이었다.
한 의원은 "결합상품은 망내 할인, 초당요금제, CID 요금 폐지와 함께 통신요금인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합상품을 통한 가계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가장 크다면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결합상품은 방통위의 고시인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 의원은 특히 "결합상품 요금인하 상한선 30% 조항으로 추가적인 요금 할인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