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기고] 조재영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부장
종합주가지수가 19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상당한 펀드 수익을 거둔 투자자도 많고, 펀드 환매를 고려하는 투자자도 많아지고 있다.
‘내가 가입한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해 5.0%의 이자를 받게 됐다고 가정하면, 50만원의 이자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주민세를 합쳐 총 15.4%(77,000원)의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하고), 발생이자의 84.6%, 42만 3000원의 이자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펀드에 가입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예금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다.
펀드로 투자된 자금은 크게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거두는 주식매매차익,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의 채권매매차익,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네 가지가 대표적인 펀드의 수익원이다.
국내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머지 주식배당, 채권매매차익, 채권이자 등 세가지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했는데 주식매매차익에서 45만원의 수익을 내고, 주식배당, 채권매매차익, 채권이자 등에서 5만원의 수익을 내 총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45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5만원에 대해서만 15.4%인 7700원의 원천징수를 하고 총 49만2300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펀드수익이 비과세되는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금 등에 비해서는 세금이 크게 적은 것이 사실이다.
채권 등에 100% 투자되는 채권형펀드의 경우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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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국내 채권형펀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펀드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다만, 2007년 하반기 이후 해외펀드에 가입하여 아직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2011년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연장될 예정이니 성급히 환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