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애널리스트 "FTA 추가협상 한시름 놓은수준"

제약 애널리스트 "FTA 추가협상 한시름 놓은수준"

김명룡 기자
2010.12.06 09:08

"근본적 해결은 안돼…R&D 능력 좋은 제약사 유리" 평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 적용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당초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해온 제약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국내 제약업계가 제도시행에 대비한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기존 '1년6개월간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허가-특허 연계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변경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7000억원 규모의 오리지널 신약 22개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3년 유예에 따라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 의약품 개발 및 시판이 현행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종경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14년 하반기 이후로 법안 시행이 미뤄짐으로써 이 시기를 전후해 나올 블록버스터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출시가 가능해진 것은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제약업계는 한시적이지만 복제약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제도 시행이 연기되어 국내 이행법안이 마련될 시간이 충분해지고 제약업체들도 대비하는 데 한층 여유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제3의 제네릭 중흥기를 통해 둔화된 매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 유예는 제약업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애널리스트 다만 "이 제도가 시행철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 신약 및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R&D 경쟁력이 있는 상위사들에 대한 투자가 유효할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의 FTA 보완대책으로 제약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3년 유예 기간 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승호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약회사 위주의 사장 재편이 기대된다"며 "동아제약(94,000원 ▼1,300 -1.36%),녹십자(137,300원 ▲3,100 +2.31%),셀트리온(193,300원 ▲2,000 +1.05%)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도 "한미FTA 이후 중장기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을 감안, 자체적인 제품 라인업 유지를 위한 업체별 자생력 증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우수한 연구개발역량과 해외 진출 능력을 충족시키는 상위제약사 위주로 중장기적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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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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