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 조속완료 필요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협정 발효 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합의된 것을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5일 발표된 한미FTA 재협상 결과와 관련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이 늦춰짐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제약협회는 이어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FTA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제약분야 32개 과제를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완료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의미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정부는 제약업계에 대한 세제 및 재정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