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영업정지당한 이유는?

도민저축銀 영업정지당한 이유는?

박재범 기자
2011.02.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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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은 이유는 다른 곳과 다소 다르다. 물론 재무 구조 악화와 유동성 위기는 있었다. 여기에 '자체 휴업'이란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대한 제재도 담겼다.

우선 재무 구조를 보면 2년간 당기순손실을 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한 결과 지난해 9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경영개선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오는 24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몰린 예금 인출 요구도 도민저축은행을 흔들었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인출된 예금은 214억원. 일평균 1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17일에도 16억원 정도였다. 헌데 18일엔 115억원, 21일엔 189억원이 인출됐다.

이런 가운데 '자체 휴업'이란 조치로 예금 인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까지 했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린 셈이다. 게다가 자의적으로 500만원 한도내 예금 지급이란 변칙 영업까지 계획했다. 고객과 마찰, 시장 혼란, 예금 지급 불능 등이 예견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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