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영업정지', 104곳 중 7번째(종합)

도민저축銀 '영업정지', 104곳 중 7번째(종합)

박재범 오상헌 박종진 기자
2011.02.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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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휴업 결정 후 한나절만에 '영업정지'...5000만원 이하예금 전액보호

강원도 소재 도민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104개 저축은행 중 문을 닫은 저축은행은 모두 7개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5시부터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날 밤 9시쯤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유례없는 일방적 자체휴업에 들어가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켰고 정당한 예금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영업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민저축은행이 내일부터 자의적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예금지급 등 변칙적인 영업을 개시할 경우 부당한 인출 제한으로 고객과의 큰 마찰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예금인출 쇄도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지급불능이 예상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23일부터 할 수 없게 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에 맡긴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의 경우 도민저축은행 정상화 방식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린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7일(잠정)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한 달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도민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달 안에 심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도민저축은행의 자구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게 된다.

강원도 춘천 본점을 포함해 모두 6개 지점을 갖춘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스스로 자진 휴업 결정을 내렸었다.

도민저축은행이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꺼내 든 지난 17일 이후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등 계열 5곳(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과 목포 보해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전체 104개 저축은행 중 부산 계열 5곳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5곳 등 10개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94개(BIS비율 5% 이상)는 양호한 저축은행으로 분류했었다.

10개 고위험 저축은행 중 영업을 하고 있는 새누리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은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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