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 제재일뿐…부당이익 환수는 사법적 절차 따라야"
"시세조종으로 얻은 돈은 450억원인데, 제재금은 겨우 10억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25일 1차 회의에서 '11·11 옵션테러'를 주도한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금액이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규정에 나와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1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역대 최대 가장 많았던 회원제재금은 2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강력한 징계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당이득에 비해 제재금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도이치증권은 '11·11 옵션테러' 당시 11억원 규모의 풋옵션을 매수해 44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재금이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당이득 448억원과 10억원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설명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금은 거래소의 회원사인 한국 도이치증권이 거래소에서 부과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라는 것이다.
우선 거래소 회원사로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11 사태' 당시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수탁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데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렇다면 한국 도이치증권이 얻은 부당이득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증선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만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하게 된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 등의 형태로 부당이득을 몰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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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금세탁방지법상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2중 3중의 회수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자율협력기관에 이번 조치가 통보될 것"이라며 "해당국가에서 전체 금융기관에 이번 조치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11일 마감 동시호가 10분간 2.4조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도물량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2.79% 급락했다. 도이치증권은 동시에 11억원 어치의 풋옵션을 매수, 지수 급락에 따라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