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범규준 시행방안 마련… 수수료 기간보수 적용, 가입자수·금액도 제한
증권사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운용자문을 담당하는 투자자문사는 앞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자문형 랩 수수료는 기간보수 개념으로 적용되며,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도 제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모범규준(안)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증권사 랩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시행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문형 랩의 약정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수수료는 연이율로 환산한 기간보수 개념으로 통일된다. 사실상 선취수수료는 사라지고, 펀드 판매보수와 같아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수수료가 연 2%인 자문형 랩에 1억원을 투자한 후 6개월 만에 해지하면 100만원 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 6개월 내에 해지할 경우 증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자문형 랩의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자문형 랩이 펀드와 차별 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자문형 랩의 계약자 수와 계약금액을 일정수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제한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품 성격상 가입자 수는 50~100명 이내, 가입금액은 3000~5000만원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시행방안에 명시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가 자문형랩 자문사에게 제공하던 성과보수도 금지된다. 시행방안은 투자자문사와의 계약내용에 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를 일체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문사의 성과보수가 단기 고수익 추구 등 투자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 운용 책임관계도 불분명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투자자문사 선정, 내부통제 및 투자권유, 광보홍보 등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자문형랩 운용정보가 제한 없이 유통되면서 추종, 선행매매 등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운용정보 조회를 T+2일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권사별로 자문형랩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만들도록 했으며 자문사 역시 업무목적 외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투자자문계약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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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나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거래를 제공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나 목표수익률, 전환수익률 등을 제시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금지되며 '00자문사 자문형랩' 등 정형화된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조만간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관계자는 "모범규준 내용 대부분은 현재도 증권사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가입자 수, 가입금액, 성과보수 제한 등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