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파산결정땐 DIP '공익채권' 보호조건 사라져
상환 리스크 우려… 메리츠 "1000억원도 어려운 결단"

홈플러스와 이 회사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회생안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요청한 DIP(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은 상환 리스크가 매우 높고 회생계획 폐기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DIP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최우선 변제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항상 우선순위로 설정되며 회생계획의 감축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DIP에 부여한 공익채권 효력이 상실된다. 특히 무담보 신용대출 형태로 제공한 DIP는 해당 기업의 미지급 물품대금 등 일반 상거래채권이나 신용채권과 동일한 우선순위가 없는 채권이 된다. 다른 채권처럼 자산처분액의 N분의1로 치열한 회수경쟁을 벌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단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 기간에 사용한 DIP는 회생계획 폐지나 파산 결정시 최우선으로 변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업이 파산할 정도면 임금과 세금체납액만으로 남은 자산이 바닥나기 때문에 DIP도 일반 상거래채권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전문가가 많은 MBK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 DIP 대출 집행시 회생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자금손실을 떠넘기려 한단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1일 회생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하 메리츠)이 2000억원의 DIP 대출을 승인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을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겠다"면서 회생계획 가결기한을 오는 9월 초까지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메리츠는 이 조건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관계자는 "현재 김병주 회장 보증을 전제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DIP 1000억원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어렵게 결단한 금액"이라며 "2000억원 DIP 대출은 수용 불가한 조건이며 MBK가 정말 홈플러스를 살릴 생각이 있다면 그 이상의 필요자금은 자체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 '폐지'를 결정한 만큼 DIP 채권 상환 리스크가 한층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MBK가 메리츠의 요구조건을 수용해 1000억원의 DIP 자금을 수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체 조달하거나 극적으로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야 그나마 법원이 제시한 회생안 폐지 관련 항고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