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일 9월15일…에프씨비투웰브·에프씨비파미셀 합병비율 1대0.247 확정
에프씨비투웰브(19,100원 ▼1,000 -4.98%)(공동대표 김현수·김범준)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에프씨비파미셀과의 새로운 합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출된 합병비율은 에프씨비투웰브와 에프씨비파미셀이 각각 1: 0.247699 이다.
이번에 합병계약이 다시 체결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일정도 기존 2011년 7월15일에서 8월12일로, 합병기일은 당초 8월18일에서 9월15일로 변경됐다.
이번 재합병 결의는 기존에 진행하던 합병과 같이 주권 비상장회사인 에프씨비파미셀이 상장회사인 에프씨비투웰브에 흡수합병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합병 후 사명이 파미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회사 측은 "비상장사인 에프씨비파미셀의 합병가치는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에프씨비파미셀의 2011년과 2012년의 수익가치를 추정한 합병가액을 재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프씨비파미셀의 주당 가치가 1주당 2만1556원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범준 에프씨비투웰브 공동대표이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재합병을 결의하게 됐지만 당초 회사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합병을 중단하거나 번복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식약청에서 에프씨비파미셀이 신청한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AMI’의 품목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이번 재합병 결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