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상장사의 주주총회 성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립투표(섀도우보팅ㆍShadow voting) 제도가 2015년 폐지된다.
또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기업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엔 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됐지만 아직 혁신적 변화는 미흡하다"며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본시장의 대도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규정된다.
이들 투자은행은 △기업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프라임 브로커 업무 등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형 증권사는 인수합병(M&A) 자금 제공, 신생기업발굴용 융자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여신 총한도 등 감독상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이른바 '1인 펀드'도 사라진다. 현행법엔 펀드의 경우 2인 이상에게 '권유'하는 것만 규정돼 있어 2인 이상에게 권유하고 1인이 가입하더라도 펀드가 성립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인 이상 '가입'으로 펀드(집합투자)가 재정의된다. '1인 펀드'를 주로 활용해 온 연·기금과 저축은행 입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유예기간을 3년 가량 두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만들어진다. 주식 유통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서다. 1인당 지분 한도는 15%다.
매매 체결대상은 우선 상장 주권만 허용되며 거래 규모는 상한선을 둬 제한된다. ATS 거래의 청산과 시장감시 업무는 거래소가 맡는다. 장외파생상품의 청산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청산소도 도입된다. 1차로 거래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데 향후 증권 대차, 환매조건부채권(RP)의 청산 서비스를 담당하는 별도 회사가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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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아울러 예탁결제원의 '섀도우 보팅'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섀도우 보팅이란 기업이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일정한 의결권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총회 성립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섀도우 보팅 제도가 경영진의 남용 등 주총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배정 증자 후 실권이 됐을 때 새로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정가를 하회하는 주주배정 증자를 할 때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장외옵션 등 장외파생상품이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비상장 증권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초단타매매자(스캘퍼)의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2차 정보 수령자의 정보 이용 등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현재는 일부 공시 위반에 대해서만 금전적 제재가 가해진다.
이밖에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며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 결과를 담은 평가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