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어떻게 바뀌나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변화, 투자은행 탄생, 펀드 규제, 대기업 규제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에 따른 다양한 쟁점과 시장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변화, 투자은행 탄생, 펀드 규제, 대기업 규제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에 따른 다양한 쟁점과 시장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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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5개 정도의 투자은행(IB)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투자은행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해선 "현행 영업용순자본규제(NCR) 규제에 더해 바젤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건 투자은행의 리스크 특성을 감안해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거래소가 100% 자회사로 소유하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허가해 주나 ▶외국 사례를 보면 거래소 자회사 형태의 ATS가 있다. 거래소가 자회사 형태로 ATS 만드는 것도 허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뭘 먼저 할 것이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거래소에다 자회사를 두게 되도 유효한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리라고 본다. 섀도우 보팅을 2015년 폐지하려는 이유는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에서 주총을 소집해 의사 정족수가 안 되면 한국예탁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 김석동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취임 후 7개월 공을 들인 작품이 26일 공개됐다. 477개 법조문 중 200개 가까이를 손 봐야 한다. 40% 수준이다. '전면 개정' '제정 수준'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법이 제정된 2007년 8월 이후 4년 만이고 시행된 때(2009년 2월)부터는 2년 반이 지났다. 법 제정 당시 주무 국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이제 담당 장관으로서 개정안을 들고 국회를 찾게 됐다. 그만큼 애정이 깊다. 변화가 빠른 자본시장의 특성상 시기적 요인은 충분했다. 내용적으로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우선 기대했던 변화가 많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정부는 한국판 골드만 삭스의 등장을 자신했다. 업권간 벽을 허물고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대형 투자은행(IB)의 탄생은 필연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변수가 있었다지만 꿈틀거림조차 없었다. 진입문턱만 낮아져 '고만고만한' 증권사만 난립했다
"더 과격해도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작정하고 거침없는 규제완화를 실무진에게 주문했다. 4년 만에 자본시장법을 다시 손보면서 이번에는 꼭 제대로 하리라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일대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혁명', '화끈', '변혁' 같은 특유의 강한 언사를 줄곧 사용하며 전면적 변화를 강조했다. 23일 열린 금융위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서는 "사실 규제를 다 없애버려도 상관없다"고도 했다. "실무선에서 겁을 내 생각만큼 규제를 못 푼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당초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에 기업여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약을 더 최소화하려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들이 과거 금융위기 때 회사채 보증 섰다가 다 망한 것처럼 부작용이 날까봐 참았다"고 밝혔다. 혁명을 예고한 만큼 각오도 대단하다. 그는 "올해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다자간
"투자자 보호, 불공정 거래 제재에 힘을 쏟았다"(금융위원회 관계자) 그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불공정거래 규제는 강하다. 이번엔 그물을 넓혔고 망 사이를 좁혔다. 현행법이 느슨하고 협소하다는 판단에서다. 헤지펀드가 출범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현 틀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 수위가 낮다보니 규제 차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제재라기보다 해외 선진국 수준의 규제라는 얘기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다.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게 골자다. 예컨대 과다한 호가 관여 행위(스캘핑)나 2차 정보 수령자의 정보 이용 등이다. 하지만 '포괄적 규제' '시장 위축' 등의 비판도 있다. 반면 위법 행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포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과다한 호가 관여 행
'상장기업의 직접금융·주주총회의 내실화'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관련 부분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진 '부실'했다는 얘기다.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를 경영진이 악용했다는 게 법 개정에 나선 이유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립 투표(섀도우 보팅) 제도 폐지가 대표적 예다. 섀도우 보팅이란 기업이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일정한 의결권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충 장치다. 그런데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변질됐다. 주주총회는 형식화됐다. 법적 논란도 불거졌다. 예탁원이 발행회사 주주도 아니고 실질주주의 대리인도 아닌데 의결권을 전달할 수 있냐는 것. '섀도우 보팅'이 사라지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우호 세력은 물론 소액 주주들의 주총 참여까지 유도해야 한다.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 도입됐다지만 기업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증권 산업 분야의 핵심이 투자은행 육성이라면 자산운용산업쪽은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구분 명확화다. 펀드, 자문형 랩 어카운트 등 비슷한 상품의 난립을 막고 본질에 맞게 재정립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마디로 하면 이른바 '1인 펀드' 폐지다. 현행법엔 2인 이상에게 '권유'해 돈을 모으면 펀드가 성립되도록 했다. 두 명에게 권유했다면 한 명만 가입하더라도 펀드가 된다는 얘기다. 주로 연·기금과 저축은행 등이 주로 활용했다. 펀드처럼 맡겨 놓고 운용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장부에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으로만 쓰면 될 뿐 구체적 투자 종목을 밝힐 필요가 없다. 반면 투자 일임을 하면 일일이 투자 종목이 공개해야 한다. 이런 매력 때문에 '큰 손'들이 '1인 펀드' 형태로 돈을 굴렸다. 권유를 했다는 증거만 남기면 한 사람만 가입해도 펀드가 성립됐다. 펀드(집합 투자)의 본질, 성격, 취지와는 맞지 않았지만 법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탓에 금융당국이 나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새로 등장한 용어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다. 투자은행의 법상 명칭인데 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보다 한 단계 위를 일컫는 개념이다. 기준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상위 5개 증권사 자기자본 평균이 2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위 대형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기준 금액을 놓고 논란이 많다. '3조원' 수준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냐는 거다. 실제 골드만삭스(약 80조원)의 1/30의 수준에 불과하다. 기준이 낮다보니 '차별화'가 쉽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나눠먹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쉽지 않다. 당장 헤지펀드 출범이 연내 예고돼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할 증권사가 필요한데 대규모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이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이를 봐가며 추
프라임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이하 프라임브로커) 등을 취급하는 종함금융투자회사의 자본요건이 3조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재무 적용이나 유예기간 없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프라임브로커를 준비 중인 대부분의 증권사는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 하지만 대규모 증자에 나설 경우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증권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이미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대규모 증자부담에 초기 시장진출을 포기한 상태다. ◇종합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3조 "유예기간 없어" 26일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회사' 설립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10월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상정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라임브로커, 기업대출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
상장사의 주주총회 성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립투표(섀도우보팅ㆍShadow voting) 제도가 2015년 폐지된다. 또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기업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엔 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됐지만 아직 혁신적 변화는 미흡하다"며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본시장의 대도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규정된다. 이들 투자은행은 △기업 신용공여 △비상장주식 내부 주문 △프라임 브로커 업무 등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형 증권사는 인수합병(M&A) 자금 제공, 신생기업발굴용 융자 등을 취급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펀드의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블라인드펀드의 활성화와 함께 투자대상이 다양해 질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펀드의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증권펀드의 경우 펀드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증권에 50%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계는 부동산펀드가 설정된 후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정해 자산으로 편입하기까지 행정절차 등에서 사실상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규정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업계는 우선 그동안 소외됐던 블라인드펀드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블라인드펀드는 사전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1인 단독펀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기금 등의 자금이탈이 발생, 자산운용업계가 곤란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2인 이상에게 권유'해 돈을 모으면 펀드가 성립되도록 한 것을 '수익자 수 2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1인인 단독펀드를 폐지하기로 한 셈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정으로 펀드시장의 관련 '자금이탈'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금 등 자금력이 큰 기관들이 회계처리의 편리성과 맞춤형 서비스로 사모단독펀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모펀드(PEF 제외)의 규모는 116조원으로 전체 시장 306조원 중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기관자금은 사모 단독펀드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자금 유출로 전체 시장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는 2015년부터 섀도보팅(shadow-voting, 이하 SV)을 폐지하는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발효된다. 기업들은 주총 성립 과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관이 주주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영환경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예탁결제원이 운영 중인 SV제도를 오는 2015년부터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91년 도입된 SV는 기관이 기업의 경영을 좌우할 수 없도록 기관의 주총투표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투표 결과가 기관 보유 지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예탁원에 별도 신청할 경우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SV가 적용돼 기업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았다. 주총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주총성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SV가 경영진에 의한 남용으로 오히려 주총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됐다"며 "지난해 시행된 전자투표제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