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증권 산업 분야의 핵심이 투자은행 육성이라면 자산운용산업쪽은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구분 명확화다. 펀드, 자문형 랩 어카운트 등 비슷한 상품의 난립을 막고 본질에 맞게 재정립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마디로 하면 이른바 '1인 펀드' 폐지다. 현행법엔 2인 이상에게 '권유'해 돈을 모으면 펀드가 성립되도록 했다. 두 명에게 권유했다면 한 명만 가입하더라도 펀드가 된다는 얘기다.
주로 연·기금과 저축은행 등이 주로 활용했다. 펀드처럼 맡겨 놓고 운용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장부에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으로만 쓰면 될 뿐 구체적 투자 종목을 밝힐 필요가 없다.
반면 투자 일임을 하면 일일이 투자 종목이 공개해야 한다. 이런 매력 때문에 '큰 손'들이 '1인 펀드' 형태로 돈을 굴렸다. 권유를 했다는 증거만 남기면 한 사람만 가입해도 펀드가 성립됐다.
펀드(집합 투자)의 본질, 성격, 취지와는 맞지 않았지만 법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탓에 금융당국이 나서기 어려웠다. 이런 '1인 펀드' 규모가 어느새 69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앞으로는 2인 이상 '가입'으로 펀드(집합투자)가 재정의된다. '1인 펀드'가 존재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1인 펀드'를 주로 활용해 온 연·기금과 저축은행 입장에선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유예기간을 둬 혼란을 막을 계획이다.
규제 완화도 있다. 부동산(특별자산) 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준수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증권펀드는 펀드설립 후 증권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기한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펀드의 특성상 6개월로 정해놨는데 부동산 선정, 실사, 계약, 인·허가 등 절차를 마치기엔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였다.
금융당국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은행의 '숙원' 과제도 해결됐다. 은행·보험사도 퇴직연금,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을 한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된 것. 증권사는 이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해 왔는데 은행의 경우 신탁업 겸영 규제에 걸려 퇴직연금을 신탁부서에서 담당하지 못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