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탄소배출권' 담보 CBO 발행

국내 첫 '탄소배출권' 담보 CBO 발행

정영일 기자
2011.09.14 14:11

[IB&머니]에코프론티어 2000만톤 배출권 담보 제공…신한투자 모집주선

신한금융투자가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 주선에 성공했다.

담보로 제공된 탄소배출권이 유엔(UN)의 승인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시장성이 없는 '1차 탄소 배출권'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유사한 CBO 발행이 늘어날 경우 중소벤처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다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설팅 국내 1위 기업인 에코프론티어가 추진한 31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모집주선에 나서 발행에 성공했다.

만기는 3년이며 표면금리 2% 만기금리 12.5%의 조건으로 발행됐다. 특히 에코프론티어가 비상장 업체인만큼 회사가 보유한 탄소배출권이 담보로 제공됐다. 제공된 탄소배출권은 2000만톤 규모다.

탄소배출권의 역사적 저가인 1톤당 8유로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담보가치는 50억원 수준, 역사적 평균인 1톤당 12유로로 가정할 경우 16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신한금융투자 측 설명이다.

탄소배출권은 에코프론티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바이오매스(Bio Mass) 발전소에 지분투자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론티어는 조달한 자금을 바이오매스 발전용 연료(펠렛)를 확보하는데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담보로 제공된 탄소배출권은 유엔(UN) 승인이 진행 중인 1차 탄소배출권이다. 유엔의 승인이 끝난 2차 탄소배출권은 곧바로 유럽 등지의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더라도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6단계에 걸친 평가를 받아야하고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더라도 유엔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어 관련사업을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자금난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인수자는 건설업과 컨설팅 사업을 하는 개인투자자로 알려졌다. 평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에코프론티어의 CB 인수 소식을 듣고 인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프론티어는 담보로 제공한 탄소배출권 외에도 2013년 초까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해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의 유동화에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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