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2015년으로 연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2015년으로 연기

김경환 기자
2011.02.26 10:4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가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5년 1월로 2년 연기된다.

26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추고 대상 기업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포함시키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확정했다. 녹색위는 수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적용대상과 과징금 부과기준도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온실가스 초과배출에 대한 과징금을 톤당 평균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인하했으며,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당초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부터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비율을 95%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당초 연간 2억5000만 톤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업체에 대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핵심 사항인 할당계획, 거래시장 안정화 등 관련 사항을 총괄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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