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병원 내 의약품 조제가 허용된다. 외국인환자들이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인환자에 한해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던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외국인환자도 국내 일반환자와 마찬가지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도 조제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 조제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키로 했다.
또 의약품의 부작용·위험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청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