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조제료↑, 약국행위료 개편 미뤄져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약국행위료 개편 미뤄져

김명룡 기자
2011.12.08 13:55

정부 의약품관리료 단순화, 소위원회 재논의 후 조제료 인상 방안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내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건수당 470원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의 확정이 미뤄졌다. 또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수가 인하분을 조제료로 이전하는 방안도 확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건정심 소위원회의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위원들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고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보전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일단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후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약품관리료를 내년부터 방문 건당 470원으로 고정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약을 처방받은 일수에 따라 각기 다른 의약품관리료가 지급돼 왔다.

현재는 1일분 490원, 2일분 530원, 3일분 600원, 4일분 660원, 5일분 720원, 6일분 이상 76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방문당 47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처방일수에 따른 의약품관리료 지급기준을 변경했고 이를 통해 연간 901억원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건수로 고정한데 따른 수가 감소분을 대신해 조제료를 인상시켜 보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조제료 변경방식은 기존 25개 구간(1일~91일분) 중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은 인하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일분은 1210원에서 1120원으로 90원, 21~25일분은 5440원에서 5400원으로 40원이 감소한다.

반면 3일분은 1610원에서 1660원으로 50원, 7일분은 2550원에서 2690원으로 140원 각각 인상된다. 특히 30일분은 730원, 60일분은 1070원, 740원 등 장기처방 구간의 인상폭이 커진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됐다"며 "이번에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할 경우 절감될 예산을 조제료 인상에 쓰게 되는 셈이어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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