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 조사내용·시기 미리 알려준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조사내용·시기 미리 알려준다

김명룡 기자
2011.12.27 12:00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정부가 내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잘못 된 점을 고치고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기획현지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조사시기와 대상항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항목과 시기를 공개키로 했다.

내년 1분기에는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 2분기에는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분기에는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분기에는 가족요양서비스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를 시작으로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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