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1 김광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 동두천ㆍ연천지사는 부당 장기요양급여 청구 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다.
신고 후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포상금을 확정,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고전용전화 (02)39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