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민효린(26)이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인 '미스터빅'을 대상으로 '미지급한 모델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억4000만 원대의 모델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주요내용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미스터빅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 활동을 했으나 미스터빅은 계약금 1억5000만원 중 29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인기연예인과 모델 계약조건으로 일부 브랜드의 경우는 매장 오픈 시 팬사인회 지원 및 홍보지원등을 조건으로 일정비용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러닝개런티'사례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미스터빅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첫가맹사업을 전개해 2010년 36개의 가맹점이 성업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