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8월5일 본격 시행, 최종 진료 책임 전문의가 지게 돼
오는 8월5일부터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 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를 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전문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5일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일단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한 후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해당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과거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문의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 각과별 진료를 담당했다"며 "이번 제도의 핵심은 모든 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 책임이 전문의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당직전문의는 근무명령 성실 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환자가 빈번한 몇 개의 진료과에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당직전문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당직전문의 명단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