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 기관장, 女직원 성희롱하며 한다는 말이...

지경부 산하 기관장, 女직원 성희롱하며 한다는 말이...

정진우 기자
2012.10.08 07:46

[고용노동부 국감]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규정 어기며 업무처리 지연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고용부토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고용부의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51건이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은 2010년 173건, 지난해엔 20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중 기소 처분된 사건은 2건, 과태료 처분도 6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38건은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종결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돼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주 의원은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 A공공기관 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며 성희롱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부의 안이한 자세와 부적절한 업무 태도를 비난했다. 이 공공기관장은 회식 자리에서 20~30대 여성 2명에게 성희롱을 해 해당 여직원이 상급기관인 공공기관에 신고했다. 그러자 이 기관은 업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성희롱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부설기관장은 회식자리에서 욕을 하면서 술을 강요하고 손과 다리 등을 만지며 다른 여직원은 잘 받아주는데 왜 이러냐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 심지어 피해 여성들을 지목하며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죽어버릴 것"이라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결국 파면된 피해 여성들은 인권위와 고용부에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해 여성들이 전화하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구제 신청을 안내했다는 것. 고용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해야 하지만 고발인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었다. 특히 피 고발자인 기관장에 대한 조사는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요청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이뤄져 고용부의 업무 지연과 규정 불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성희롱 신고와 고발 사건에 대한 노동부 공무원의 인식이나 업무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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