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단법 어겨 구미 불산사고 발생"

"지경부, 산단법 어겨 구미 불산사고 발생"

정진우 기자
2012.10.11 15:09

[고용노동부 국감]심상정 무소속 의원 "휴브글로벌 입주한 곳은 섬유업종 자리"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어긴 탓에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불산 유출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입주한 구역은 원래 섬유의류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이었다"며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지경부와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은 이 계획을 어기고 화학업체인 이 회사를 입주 시켜 이번 사고의 불씨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경부 장관과 산단공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입주관리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지원시설 설치계획 △기타 필요사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업종별 배치계획을 보면 '제4단지는 제1·2·3단지 입주업체와 전문화, 계열화 단지로 육성'해야 하는데, 후브글로벌이 입주한 곳은 섬유의류 업종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결국 불산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은 해당 부지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었지만, 지경부와 산단공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관리 계획을 어기고 다른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란 얘기다..

심 의원은 "지경부는 지금 불산 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수습에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규정을 어기고 화학업체를 입주시켜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유독물 취급 업체가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개정해 입지와 건축, 환경 등 관련 규제를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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