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兆 빚진 회사, 파면된 직원들에겐 수억대 퇴직금

130兆 빚진 회사, 파면된 직원들에겐 수억대 퇴직금

정진우 기자
2012.10.20 13:30

[나사풀린 공기업, 모럴해저드 10선]③한국토지주택공사, 방만경영 도 넘어

[편집자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와 노조가 짜고 문서를 조작해 성과급을 맘대로 가져간 공기업이 있는가하면,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민간 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들이 적발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비리 실태를 10가지 사례 중심으로 집중 보도한다.

직무상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된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퇴직금을 줘 방만 경영의 표본이 된 공기업이 있어 화제다. 바로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 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10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파면된 부장대우 L씨의 경우 일주일 만인 같은 해 11월17일에 퇴직금 8천921만원 전액을 받아갔다.

이처럼 최근에 파면 및 해임된 직원 19명 중 5000만 원 이상 퇴직금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퇴직금 수령액은 2700만 원에 달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의 직급도 보조사원부터 부장급까지 다양했다.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토록 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공기업 역시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회사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데 직원들에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예산을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기업 등 준 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됐을 경우 감액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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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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