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한경연 심포지엄서 법치 강화 주장
재벌그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 대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도 등 법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12일 개최한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심포지엄에서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는 기업가 정신 활성화 기대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정부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난 상황이고 기업가정신은 창의와 혁신으로 성취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따른 문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반주주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가장 잘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집단 소송제 등 방어권 강화를 강조했다. 징벌적 배상제란 실제 피해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청구하는 제도이고, 집단소송제란 같은 피해를 입은 집단에 속한 개인이 피해보상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주주들은 기업 총수들의 횡령 등으로 피해를 당할 때 스스로 방어하기보다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소극적 대처 밖에 할 수 없다"며 "이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주주들에게 효과적인 자기방어권을 주면 총수의 횡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일반주주들이 직접 나서 재벌의 폐해를 스스로 척결한다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업가 활동의 대부분을 범죄로 만들어 기업의 자유와 상상력과 기업가정신의 발양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평가 수단을 명확히 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시스템 구축, 창의와 혁신 기반의 창업마인드 확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인프라 혁신, 청년 창업 안전망 및 기술창업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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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은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성장하는 기업을 역차별하여 기업의 경제발전기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병일 원장은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공약은 경제민주화 정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넘어 보다 혁신 지향적이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