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허은아 전 대표 고발 1년여 만에 당시 지도부 전원 불송치

개혁신당 대표를 지낸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측이 '불법적으로 당 대표를 축출했다'며 당시 이준석 의원(현 대표)과 당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허 비서관 측이 이 의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사무총장 등 5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천 원내대표와 이 의장, 김 전 사무총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불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천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1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 전 대표 탄핵(당원소환) 투표를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지도부는 아니었으나 SNS(소셜미디어)로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대표직을 상실한 허 비서관 측은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불법적으로 당 대표를 끌어내렸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허 비서관 측은 당시 대표로서 당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권한 없이 최고위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원 허락 없이 당원명부를 업체에 넘겨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당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 의원의 투표 독려도 문제 삼았다. 허 비서관 측은 아울러 이 의장, 김 전 총장 등에 대해선 직을 상실했음에도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2715231993314_2.jpg)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투표 독려는 이준석 당시 의원의 직무권한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최고위 개최는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당원소환 투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이 의장은 정상적인 참석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최고위에 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발언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허 비서관 측이 최고위 의결과 당원투표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도 천 원내대표 쪽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 등을 대리한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머니투데이에 "정치 행위를 무리하게 형사 사건화 시킨 것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 나왔다"며 "경찰도 당원소원 투표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