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려던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이혼을 강요받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되자 남편은 1년 전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한 군데를 추가 인수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빴던 A씨는 새 매장에 거의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수련회에 간 사이 A씨는 매장 마감하는 남편을 몰래 데리러 갔다가 충격적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은 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다. 현장을 들킨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이후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편은 몰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고, 몇 달 뒤에는 상간녀가 집까지 찾아와 A씨에게 "남편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돌려보냈으나 이후에도 상간녀는 집 근처를 서성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한다.
A씨는 "심지어 상간녀는 제 아이들도 본인 아이처럼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다. 남편은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다.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라며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지, 이혼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린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라며 "한 번 용서해 줬다고 해도 동일한 외도가 반복될 경우 다시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상간녀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자체로 이혼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간녀 임신은 외도 정도와 혼인 파탄 심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위자료 산정 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상간녀가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혼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점은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간녀가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분할은 각자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배우자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사정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