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아버지 계좌에서 사라진 돈...새엄마 "허락 받았다"

의식불명 아버지 계좌에서 사라진 돈...새엄마 "허락 받았다"

류원혜 기자
2026.06.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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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 없던 아버지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쓴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 없던 아버지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쓴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의식 없던 아버지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쓴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남매 중 둘째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 2년 전 재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이 악화했고,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해 두 달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평소 새어머니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수준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며 "이미 다 써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남매는 새어머니 말을 믿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생전 발달장애가 있는 막내를 걱정하며 "내 재산은 막내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버지 뜻을 전하자 새어머니는 "아버지 진심을 의심하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설령 정신이 맑았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버지는 평소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챙길 만큼 꼼꼼한 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인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속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인출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는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었다면 그 이전에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혼인 기간과 인출 규모, 송금 시점 망인의 건강 상태, 인출한 돈 사용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평소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온 점, 송금 시기 건강 상태, 발달장애가 있는 막내를 위해 재산을 남겨두겠다고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며 "증여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새어머니가 인출 권한 없이 타인 재산을 가져간 것으로 평가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남매는 새어머니가 인출한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에 앞서 아버지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인출금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방법도 있다. 해당 금액이 초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반영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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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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