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손배는 언제?…'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씩 쓴다

1억 손배는 언제?…'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씩 쓴다

채태병 기자
2026.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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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향해 돌려차기 하는 모습. /사진=뉴스1(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제공)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향해 돌려차기 하는 모습. /사진=뉴스1(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제공)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이씨는 수용 기간 '매달 10만원 범위 안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승소해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이씨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제기해 압류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배상에 나서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1회 한정 15만원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그는 올해 2월 다시 이런 조건을 '매월 10만~15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추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매달 10만원 영치금 사용을 인정받게 된 것.

피해자 측은 울분을 토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사실을 공유한 뒤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은 없는데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사용할 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던 A씨를 성폭행하고자 뒤쫓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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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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